|
[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윤설희(28)와 예학영(26)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3일 윤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예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어 "예씨는 투약횟수가 많고 일본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한 데 이어 "특히 윤씨는 주변인들에게 투약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6차례 밀수입에 관여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초 동료배우 주지훈, 지인 전모씨 등과 함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고 일본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관련기사 ◀
☞'마약혐의' 주지훈,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주지훈, 향후활동 어떻게?…"상근예비역 입대가능"
☞[포토]주지훈 '착잡한 표정으로 법원 출두'
☞[포토]고개숙인 주지훈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포토]법원 출두 주지훈 '무거운 발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