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도철 등 11개 전철 운영기관 부정승차 합동단속

6~17일까지 수도권 모든 노선 일제 단속
  • 등록 2017-03-06 오전 6:00:00

    수정 2017-03-06 오전 10:42:28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함께 오는 17일까지 2주동안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운영기관은 코레일·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공항철도·서울9호선운영·서울메트로9호선운영·신분당선·의정부경전철·용인경량전철·경기철도 등 11개 기관이며 수도권 전 노선에서 시행한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9호선에서만 4만2848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해 약 17억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은 지난 2013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후 관련 노하우 공유 및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매년 두 차례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 기간에는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한다. 부정승차의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하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 1월 5호선에서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박모씨는 그동안 65건에 대한 부정승차 부가금 272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지하철 6호선에 남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최 모씨도 총 49건에 대한 부정승차 부가금 205만원을 납부했다.

시는 “고의성이 없어도 부정승차에 해당될 수 있다”며 “역무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시 신분증이 없으면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해도 부정승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전철 운영기관들이 상시·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 부정승차 적발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역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부정승차는 부끄러운 행동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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