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불투명한 MG손보…보험 가입자들 어쩌나

MG손보, 14일 경영개선 이행계획서 제출…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 없어
9월말 기준 RBC비율 86.5%…업계 최하위
보험사 파산해도 보험이전·예금자보호로 보험금 보호
  • 등록 2018-12-19 오전 6:00:00

    수정 2018-12-19 오전 8:54:18

자료: 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자본확충 난항으로 MG손해보험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보험계약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실 보험사가 정리되더라도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사로 이전돼 보호받을 수 있다며 불안한 마음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계획서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을 하겠다’ 정도의 내용만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유상증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제3의 투자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상증자 규모라든가 시기, 대상 등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MG손보의 9월 말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은 86.5%로 전분기대비 4.1%포인트 개선됐지만, 여전히 100%를 밑돌았다. RBC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보험업법은 보험사들의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1분기 RBC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당시 MG손보는 유상증자를 통해 100%를 넘길 계획였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지난 10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가 이번에 승인하든, 불승인하든 일정 기간 동안 자본확충을 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는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발동해 영업 정지 등 파산 조치를 할 수 있다. MG손보에 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MG손보 관계자는 “기존 고객들은 과거 그린손해보험 파산 때 경험(보험계약 이전) 등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는 편”이라며 “다만 자본확충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 조직이나 고객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악의 경우 MG손보가 파산하더라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보험계약이전제도가 적용돼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그동안 많은 보험사가 퇴출되고 주인이 바뀌는 등 구조조정을 겪었지만 기존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사로 이전돼 보험계약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다만 최근 부실 보험사 정리 등으로 보험계약 이전시 금리를 낮추거나 보험금 액수를 삭감하는 등 보험조건을 변경해 인수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도 적용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개인보장성보험, 퇴직보험, 변액보험의 최저보증금액 등 원금보장 기능을 갖춘 보험계약에 한해 원리금 5000만원 내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해 50억원 넘게 순이익을 거둔데다 올해는 100억원 이상 수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으론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