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검찰 송치…8명, 3억2000만원 피해

  • 등록 2019-04-16 오후 3:20:47

    수정 2019-04-16 오후 3:20:4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후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6일 연합뉴스에 “피의자들의 사건 발생 당시 재산상태 및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피해자 8명·피해액 3억2000만원 상당) 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자료 등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씨는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은행 대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사건 발생 당시 재산상태를 고려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신씨의 부인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신씨 부부는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만인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께 뉴질랜드 항공편을 이용, 한국에 입국했다.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신씨 부부는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돼 사건 관할 경찰서인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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