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김용만, 7억대 미지급 출연료 받을 길 열렸다

  • 등록 2019-01-22 오후 12:50:31

    수정 2019-01-22 오후 12:50:31

유재석(왼쪽), 김용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방송 출연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케이앤피창업투자(전 SKM인베스트먼트)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에서 아주캐피탈을 제외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던 유재석은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사 KBS, MBC, SBS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합계 6억907만원의 출연료가 발생했지만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2010년에 출연료 채권을 가압류당해 이를 받지 못 했다. 김용만 역시 같은 이유로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KBS와 SBS 예능에 출연한 대가로 받아야 할 출연료 9678만원을 받지 못했다.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못 받은 출연료를 달라고 방송사에 청구했지만 스톰이 방송사로부터 받을 채권에 여러 채권자들이 압류 등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자 방송사는 스톰에 줘야 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1·2심은 “원고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국과의 교섭력에서 우위를 확보한 연예인의 경우 설령 기획사에 소속돼 형식상 기획사와 방송사간의 출연 계약이 체결되고 출연료가 기획사에 지급됐더라도 실질적인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연예인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교섭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한 원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라며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원고들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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