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냐, 유지냐…코스닥 15개社 '운명의 한주'

거래소 19일 기심위 열고 '퇴출여부' 결정
'한계기업 아웃' 방침에 무더기 상폐 가능성
21일까지 '적정의견' 받아야 상장폐지 면해
  • 등록 2018-09-18 오전 5:30:00

    수정 2018-09-18 오전 5:30: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장 폐지 기로에 놓인 코스닥 15개사의 운명이 결정된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계기업들을 과감히 퇴출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만큼 코스닥 기업들의 ‘무더기 퇴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19일쯤 코스닥 기업들의 상장 폐지 심사를 위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기심위는 감마누(192410), 엠벤처투자(019590), 우성아이비(194610), 디에스케이(109740), 지디(155960), 에프티이앤이(065160), 레이젠(047440), 모다(149940), 위너지스(026260)(구 카테아), 트레이스(052290), 수성(084180), 한솔인티큐브(070590), C&S자산관리(032040), 넥스지(081970), 파티게임즈(194510) 등 15곳에 대한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15개사는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지만,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30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후 이들 기업은 모두 재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기심위 개최 기한은 이달 21일까지로 일괄 연장됐다.

오는 19일 열리는 기심위는 심사를 통해 기업에 개선 기간을 부여할지, 상장을 유지할지, 상장을 폐지할지 등을 놓고 판단한다. 상폐를 면하기 위해선 제출 기한인 21일까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와야 한다. 하지만 감사의견 거절을 줬던 회계법인들이 다시 적정의견으로 돌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증권가 시각이다.

이들 15개사와 함께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시장조치대상에 올랐던 스틸플라워, 에임하이, 씨그널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는 이미 상폐된 상태다. 여기에 완리, 썬코아, 위노바 등 벌써 코스닥 기업 6곳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계속성 등의 이유로 상폐 운명을 맞았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이유로 ‘상폐 대상’이 된 기업은 △2016년 12개사 △2017년 15개사 △2018년 18개사 등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실기업의 조기적발· 퇴출 등을 위해 상폐 요건을 강화한 터라, 상폐 기업 수가 부쩍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올 들어 현재까지 상장폐지 된 코스닥 기업은 총 24개사로 지난해 연간 상폐 기업 수(20개사)를 넘어섰다.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해 상폐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13개사가 포함된 수치이지만, 기심위 결과에 따라선 2013년(33개사) 상폐 기업 수를 일찌감치 뛰어넘을 것으로 여겨진다. 상폐 기업이 가장 많았던 해는 총 75개사에 달했던 2010년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의 심사 결과는 정확하게 말하면 ‘조건부’ 상폐”라면서 “상폐가 결정된다 해도 기한대로 오는 21일까지 적정 의견의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상폐를 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사 대상 15개사 가운데 현재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심위 심사 결과 상장유지가 결정되면 공시후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되고, 기간 종료 후 재심의에 들어간다. 상폐 결정시 회사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없으면 정리매매기간 부여후 상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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