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 발의..산업현장 어려움 해소

장병완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8-09-30 오전 10:18:46

    수정 2018-09-30 오전 10:18: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중소 상공인들과 게임·보안관제 등 ICT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겪는 어려움을 없앨 수정안이 발의됐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28일(금)에 발의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시기에 더 일하면 다른 시기에는 덜 일하는 방식으로, 단위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내로 관리하면 된다. 산업현장에서는 특정 계절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 ICT 등 일부 특수 업종에서는 현재 단위 기간의 실효성이 낮아 이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유연한 근무를 위한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것을 단서로 달았다. 그 후 산업현장의 고충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4년의 유예기간을 갖기보다 하루속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ICT, 계절산업 등에서는 3개월 이상의 집중근무가 필요한 실정인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입법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52시간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가 개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