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대되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 등록 2018-12-19 오전 6:00:00

    수정 2018-12-19 오전 6:00:00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개인 비리에 맞춰 시작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민간인 사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말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보고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그 대상에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미 관직을 마친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다.

이런 사실에 있어서는 청와대도 부인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이었다는 것이 김의겸 대변인의 해명이다. 당시 가상화폐가 이상과열 양상을 빚고 있었던 데다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려는 정당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청와대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그러나 설령 추구하는 목적이 옳다고 해도 과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간인 사찰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진씨와 민간은행장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서도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 행위에 의한 ‘불순물 첩보’로 규정하면서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김 수사관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검찰도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위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처음 문제가 됐던 우윤근 주러대사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청와대 측은 당초 이 사건이 검찰이 불입건 처리로 내사 종결한 사건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사자가 진정서만 내고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아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의 혼란은 청와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다분하다. 특감반원 전원교체로 문제를 덮고 가려는 결정부터가 잘못이었다. 일단 문제가 불거진 이상 그냥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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