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실에 있어서는 청와대도 부인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이었다는 것이 김의겸 대변인의 해명이다. 당시 가상화폐가 이상과열 양상을 빚고 있었던 데다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려는 정당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청와대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그러나 설령 추구하는 목적이 옳다고 해도 과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처음 문제가 됐던 우윤근 주러대사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청와대 측은 당초 이 사건이 검찰이 불입건 처리로 내사 종결한 사건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사자가 진정서만 내고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아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의 혼란은 청와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다분하다. 특감반원 전원교체로 문제를 덮고 가려는 결정부터가 잘못이었다. 일단 문제가 불거진 이상 그냥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