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포통장에서 사기피해금 인출하면 횡령"

대법 "사기패해자에게 반환해야"...횡령 무죄 2심 파기
  • 등록 2019-01-22 오전 6:00:00

    수정 2019-01-22 오전 6: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포통장 제공자가 대포통장에 임금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재차 나왔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모(6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여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심은 여씨를 보이스피싱의 사기 공범으로 봐 사기죄 외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사기로 기소되 되지 않은 여씨를 사기 공범으로 보지 않았다.

여씨는 2016년 8월께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게 자신의 A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8월말경 빌려준 통장에 세 사람 명의로 합계 120만원이 입금되자 비슷한 시기 119만5000원을 찾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해 임대료 및 사무실 팩스 요금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여씨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좌번호 등을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2심은 보이스피싱범이나 대포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방조범)이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면 이는 사기일뿐 별도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7도3045)를 법리로 적용했다. 여씨를 사기죄의 공범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해 달리 판단했다. 이는 사기방조죄로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포통장 대여자가 대포통장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다. 대법원은 여씨를 사기죄의 공범으로 보지 않은 셈이다. 실제 검찰은 여씨를 사기죄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계좌명의인(=대포통장 제공자)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돼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이체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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