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일반감리보다 전문성을 강화한 ‘책임감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15일 책임감리 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반이 마련된 책임감리는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책임감리원은 재해 예방대책 수립,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문화재 수리 품질관리와 품질시험 검토·확인, 문화재 수리 보고서 검토·확인, 준공 도면 검토와 수리 준공 검사를 한다.
책임감리의 적용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 50억 원 이상인 시설물 또는 조경 등이다. 이외에도 문화재수리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도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 등에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책임감리원의 요건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