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김학의, 한밤 태국 출국하려다 '출금'

법무부, 22일 밤 신원확인 뒤 '긴급 출국금지' 조치
특수 강간 등 의혹 진상조사단 소환 조사에 불응
진상조사단, 25일 법무부 재수사 의뢰 보고 예정
  • 등록 2019-03-23 오전 1:08:39

    수정 2019-03-23 오전 1:10:5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특수 강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출입국 관리법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불러 성 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려 했지만, 그는 소환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불출석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 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재수사 여부가 논의되면서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 전 차관이 타려던 항공편은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서만 우선 재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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