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들 6년치 수당 300억 받는다..금융권 '통상임금 뇌관' 재점화

  • 등록 2019-08-05 오전 6:00:00

    수정 2019-08-05 오전 6:00:00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본원 (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이달 중 300억원이 넘는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사측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겨 과거에 덜 받은 수당 6년 치를 한꺼번에 몰아받게 된 것이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추가 소송에도 착수해 금융권의 통상임금 분쟁이 감독 당국인 금감원을 계기로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직원 6년치 수당 300억 일괄 지급받아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의 예산 편성·집행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와 미(未)지급 수당 지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지급액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순 정도까지는 검토를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이 거액의 미지급 수당을 받게 된 것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일상적인 일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때 받는 시간외근무수당(연장 근로 수당),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정하는 기준이어서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임금 총액이 크게 달라진다.

금감원 직원 1833명은 앞서 지난 2016년 9월 금감원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2013년 12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그에 맞춰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돈 받을 권리(임금 채권 소멸 시효 3년)가 인정되는 2013년 8월부터 사측이 직원에게 덜 준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13년 판결은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미리 금액을 확정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매달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과거 해석을 뒤집고 고정성·정기성·일률성 등 3대 기준을 만족하면 통상임금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금감원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지난 6월 금감원 직원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연봉제 직원의 자격증 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2015년 이후 지급한 정기 상여금(1년에 6회 기본급의 600% 나눠서 지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춰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 미지급한 차액을 직원에게 주라는 것이다.

금감원 사측은 이달 중 금감원 직원들이 받는 수당이 총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송 참여자 1명당 최소 1600만원에 육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은 어떻게 할지, 2013년 8월부터 언제까지 소급해서 미지급 수당을 줘야 할지 등을 확정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원래 금감원이 올해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대비해 미리 책정해둔 예비 예산은 5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지급액이 줄어든 것은 재판부가 “2015년 이전에 지급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서다.

금감원은 애초 2015년 이전에는 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정기 상여금을 준다는 별도의 요건(재직 요건)을 뒀었다. 이렇게 상여금 지급 전 퇴직한 사람이나 휴직자는 받을 수 없는 ‘조건부 상여금’의 경우에는 고정적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2013년 대법원 판결의 요지다.

금감원 노조·사측 모두 항소…금융권 임금 분쟁 격화

하지만 금감원 노조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2015년 이전에 받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준정부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재직자에게만 정기 고정급(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직 조건부 정기 상여도 당연히 통상임금이라는 얘기다.

반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1심 재판부의 경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현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서 걷은 돈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감독 당국 직원들이 금융권의 임금 소송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금감원 사측도 맞불 항소에 나섰다. 최근 1심 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금감원 직원의 복지포인트와 재직 요건이 붙은 전문 사무원의 정기 상여금(2015년 이후 지급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측은 이달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인 미지급 수당을 산정할 때도 복지포인트와 전문 사무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금감원 사측 관계자는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를 두고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다 보니 현장에서 혼선이 크다”며 “사법부가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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