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 가는 수법을 말한다.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 라는 문구나 ‘주민번호 (******-*******) 이용내역 중 해외 지역 IP 3건 발생 모바일 확인’ 등의 문자 메시지가 대표적인 경우다.
스미싱은 개인·금융정보 탈취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제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제한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휴대폰 문자 수신 시 출처를 알 수 없는 URL 클릭 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인터넷 사기 예방법으로는 거래 시 판매자와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거래 이용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며 안전거래를 유도하면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짜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택배 거래는 △판매자의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사이버캅 앱을 통한 ‘피해신고 이력 조회’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수험표를 제시하고 혜택을 받는 점을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도 유의해야 한다. 수험표를 구매한 후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분증이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고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자신의 주민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통장·체크카드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