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터넷 포털에도 경쟁상황평가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시사하면서 정부 태도가 일부 변했다.
다만, 정부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필요하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34조에 의한 경쟁상황평가에 포함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34조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즉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만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회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지, 어떤 내용까지 담을 지 등을 두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단위로 경쟁하는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시장획정을 어떻게 할지, 진입규제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취급할 수 있을지 등이 논란 거리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5개 기간통신시장(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국제전화)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실제 평가 연구를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ICT 생태계 내에서 전통적인 통신서비스를 빠르게 대체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반쪽짜리 평가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김성태 의원은 “카카오톡이 활성화 되면서 SMS 이용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이러한 경쟁압력 변화에 대한 언급은 경쟁상황평가 보고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가 입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가통신시장은 검색의 네이버, 메신저의 카카오 등 일부 대형 사업자의 시장 독식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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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년도 보고서에 검색이나 뉴스 등 부가통신시장의 주요 서비스들을 별도 시장으로 획정해 지배적 사업자를 식별하는 단계까지 포함될지, 아니면 경쟁상황평가의 사전단계인 실태조사 수준의 내용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시행과 포털의 방발기금 분담 등을 담은 ‘뉴노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포털의 규제체계 편입과 관련된 후속 법안들이 여·야 의원실에서 잇따라 발의되었으며, 최근에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국내 규제 적용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