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이 버스를 기다리던 아빠를 덮쳤습니다”

만취상태 피의자 차에 치어 숨져…엄벌 촉구
  • 등록 2018-11-14 오전 5:00:00

    수정 2018-11-14 오전 5:00:00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9월16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당시 박모(26) 씨가 몰던 차량이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했고, 이 사고로 버스를 기다리던 이모(61) 씨가 차에 치여 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8%였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커브 길을 돌다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숨진 이씨의 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사고 현장 사진을 첨부하고 “음주운전 차량이 버스를 기다리던 아빠를 향해 돌진했고, 아빠는 오빠와 저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는 “고통으로 저장된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영안실 직원이 시신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아빠의 얼굴을 보고, 누군지 분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글쓴이는 “만약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초범이면 길어봤자 1년이라고 한다”면서 “피의자는 진심 어린 사과 없이 변호사를 2명이나 선임해 살 궁리만 생각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29일이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음주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기준 2만7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