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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들 3개 법안은 빅데이터 활용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명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와 익명정보를 구분해 금융분야에서 연구·분석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빅데이터 3법을 추진해왔지만 정작 국회는 손을 놓은 상태다.
우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빅데이터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올해 입법·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간담회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빅데이터 3법’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모여 빅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를 한 적도 없다. 더구나 오는 27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모든 이슈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2월 국회 정상화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고 3월 국회로 넘어가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규제완화에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하는 만큼 올 상반기 내 통과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 연내 통과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부터는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회의 법안 처리 기능이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여당의 모든 행보를 ‘총선용’이라고 비난하고, 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핑계를 들어 국회가 공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총선 1년을 앞두고는 ‘기·승·전·선거’로 흐르게 된다”며 “시급한 법안은 상반기 내로 무조건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