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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요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비교해 엄격하다. 우리나라는 제명을 하려면 전체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재석(표결을 위해 참석한)의원의 3분의2 이상만 찬성하면 된다.
한국 의정사 71년동안 실제로 제명된 국회의원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신민당 총재이던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요청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빌미가 돼 같은 해 10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됐다. 당시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야당 의원들의 참석을 막고서 여당 단독으로 제명안을 가결시켰다.
영국 의회에서는 총 3명이 제명됐다. 이들은 각각 사기죄, 의회 모욕죄, 공문서 위조죄가 제명 사유였다. 일본 의회에서 제명된 의원은 총 5명으로, 4명 의원들이 발언과 관련된 문제로 제명됐다. 다만 국회 회기가 끝나면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을 폐기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회기불계속 원칙의 예외를 적용해 징계안을 다음 회기에서도 계속 심사한다. 아울러 미국은 윤리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의’ 수준의 징계는 줄 수 있다. △벌금 △경고 △견책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주의는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일반 법안의 입법을 위해서는 상·하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은 해당의원이 소속된 하원이나 상원의 의결만 있으면 된다.
이밖에도 미국은 윤리 심사 기구에 의원이 아닌 시민들의 참여기회도 열려있다. 하원의 의원 윤리 심사 기구는 크게 윤리위원회와 의회윤리국 두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의회윤리국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다. 영국에서도 하원 의원의 비위를 심사하는 윤리위원회는 의원과 의원 아닌 인사가 절반씩으로 구성된다. 한국 국회도 상임위원회 윤리특위 외에 2010년부터 독립된 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징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만 받아들여진 적은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