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첫 재판…황교안·나경원 "나만 처벌해 달라"

옛 자유한국당,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첫 정식 공판
한국당 측 “檢 공소사실 부인”…‘정치적 기소’ 주장
  • 등록 2020-09-22 오전 12:02:00

    수정 2020-09-22 오전 12:02:0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보좌진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렸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17개월 만이자 검찰이 기소한 지 9개월 만에 본격 재판이 진행된 셈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의원(원내대표) 등 전·현직 국회의원 23명, 황교안 전 대표, 보좌진 3명 등 총 27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피고인들은 오전 10시, 오후 2시, 4시 세 차례로 나눠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5~26일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전에 출석한 나경원 전 의원은 준비한 원고를 직접 읽으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날을 세웠다. 나 전 의원은 “헌법 정신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선택이었고, 저항해야 하는 게 저희 숙명이라 여겼다”면서 “모든 일의 책임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제게 있으니 동료 의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결과가 뻔해 보이는 이러한 악법을 어떻게 통과하도록 우리가 방치할 수 없었고, 방치했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자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제 지휘로 이뤄진 일에 대해 제가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니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은 두고 저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1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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