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2년 남았는데…'혜자카드' 250만장 혜택 줄어드나

부가서비스 의무 제공기간 3년…내년부터 속속 종료
2016년 출시된 신용카드 250만장, 현행법상 '서비스 축소' 가능
금융당국, 혜택 축소에 힘 실어…소비자 반발 등 실행여부 '미지수'
  • 등록 2018-12-10 오전 6:00:00

    수정 2018-12-10 오전 7:16:11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카드사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등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2년 전인 2016년 출시해 소비자가 이용 중인 신용카드 약 250만 장의 서비스 축소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시기에 카드사의 한 해 부가서비스 비용 지출이 4조원을 넘어설 만큼 카드 혜택이 대폭 강화됐는데, 당장 내년 1월부터 이 카드들의 법적 부가서비스 의무 제공 기간(3년)이 줄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2016년 출시 카드 250만장, 부가서비스 축소 도마 위에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조만간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 등 8개 회원 카드사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현황과 카드 상품의 수익성 자료 등을 취합해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카드 수수료체제 개편으로 카드사 수익이 약 1조4000억원 줄게 되자 대신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감축하겠다며 카드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를 구성한 바 있다.

핵심은 카드사들이 지난 2016년에 신규 출시한 카드 상품이다. 카드사가 이 시기 이른바 ‘혜자 카드’(혜택이 많은 카드)를 많이 선보이며 부가서비스 비용 지출도 크게 늘어나서다. 내년부터 2016년 출시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상품 약관 변경이 법으로 허용되는 만큼 TF의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반면 금융 감독 규정상 카드사가 특정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2009년 8월 이후 출시한 신용카드의 경우 출시일로부터 1년, 2014년 12월 말 이후 출시 카드는 5년, 2016년 1월 말 이후 출시한 카드는 3년이다. 따라서 카드사가 2016년 새로 선보인 카드는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2년 이상 남았지만, 내년 1월부터 차례대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만료돼 서비스 축소가 가능한 셈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25조 2항)은 “신용카드 신규 출시 후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유지했고 앞으로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면 부가서비스를 (축소)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비용은 작년 말 기준 4조4808억원으로 2015년 말(3조5316억원)보다 1조원가량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최대 250만 장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신용카드 누적 발급 매수가 2016년 말 9564만 장으로 1년 새 250만 장 늘어나서다. 이 증가분 모두 카드사가 2016년 신규 출시한 카드 발급 매수라고 가정하는 경우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난달 카드 수수료 개편 당·정 협의에서도 법령상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서비스 축소 변경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TF에서 검토해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모호한 규정 손질…실제 서비스 축소 여부는 ‘미지수’

문제는 “정부가 ‘혜자 카드’를 왜 없애느냐”는 소비자 반발이 클 뿐 아니라 이미 발급한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가 실제 가능할지도 미지수라는 점이다.

금융당국 TF는 감독 규정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현재 3년에서 더 단축하거나 서비스 축소 변경이 가능한 ‘수익성 악화’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감원이 신규 카드 상품의 약관을 심사할 때 해당 카드의 수익과 비용을 엄격히 따져보고 수익성 있는 카드만 출시하도록 내부 규정을 손볼 방침이다. 카드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일단 혜택이 큰 상품을 내놓고 나중에 수익성이 나빠졌다며 부가서비스 축소를 요구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법원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를 판결하면서 번번이 소비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법규상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최초 카드 가입 때 소비자에게 나중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서비스를 축소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TF에 참여 중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가 카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부가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법원이 카드사의 약관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존 판결을 인용할 여지가 있다”면서 “감독 규정상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는 근거인 카드 상품의 ‘수익성 악화’ 기준 등을 구체화하더라도 규정 개정 이전에 출시한 카드까지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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