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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섬유산업협회와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전안법 개정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패션협회 단독으로 설명회를 연 적은 있지만,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 전체가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에선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 신설에 따른 품목 조정 △구매대행(생활용품 및 전기용품 허가품목)·병행수입에 관한 신설 조항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패션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의 큰 이슈였던 전안법 개정 내용과 향후 운영 요령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돕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바뀐 전안법은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에 적용하던 ‘KC(국가통합) 인증’을 의류, 액세서리 등 39종의 생활용품까지 확대·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인 업계 특성상 개별 품목당 수십만원의 인증 수수료를 내도록 할 경우 막대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패션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에는 ‘KC인증’ 의무 이행을 6개월 유예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품목은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규정, 사전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한시름 덜었지만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가 보상토록 하고 있어 부담은 여전하다.
관련 업계는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전 안전 점검이 강화되면서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납품업체 역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해 원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결국 원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