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육 먹는데 지쳤다"… 여성 살해해 '전통약제' 만든 남아공 치료사

  • 등록 2018-12-15 오전 7:30:00

    수정 2018-12-15 오전 7:30:00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니노 음바타. (사진=SNS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은 남성 2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FP 통신은 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남아공 동부 도시인 피터마리츠버그 지방법원은 이날 전통치료사인 니노 음바타(33)와 룽기사니 마구바네(32) 2명이 지난해 저지른 살인 혐의에 대해 “가장 악랄한 범죄”라며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들 범행은 음바타가 “인육을 먹는 데 지쳤다”며 자신의 범행을 경찰서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증언을 믿지 않았으나 음바타가 직접 사람 다리와 손이 담긴 가방을 보여주면서 그를 체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결과 마구바네는 남아공에서 전통약제를 의미하는 ‘무티’ 제조를 위해 음바타에게 접근했고, 음바타는 여성이나 아이를 이용해 약제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결국 자넬레 흘라쉬와요라는 이름의 25세 여성을 지난해 살해했다. 기소내용을 보면 이들은 피해자의 신체를 절단해 그 일부를 약제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재판 초기 분노한 주민들이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하는 등 이번 사건은 크게 논란이 됐다. 식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남아공에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범인들은 살인, 시신을 훼손하고 그 일부를 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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