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증권거래법만 잘 지킨다면 ICO도 장점 있다"

클레이튼 위원장 "ICO, 기업가엔 효과적 자금조달 방식"
"ICO, 증권 방식으로 발행…증권거래법 따라야 해"
  • 등록 2018-12-11 오전 7:01:58

    수정 2018-12-11 오전 7:01:58

클레이튼 위원장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연방정부의 증권거래법만 준수한다면 암호화폐공개(ICO)는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제이 클레이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인정했다. 최근 미등록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ICO가 가지는 장점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규제의 필요성도 재차 분명히 했다.

1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클레이튼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BLANK에서 열린 강연에서 “개인적으로는 ICO가 기업가들에게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만 증권거래법을 적절하게 준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속성을 감안한다 해도 ICO가 증권(security)과 같은 방식으로 발행되고 그로 인해 증권거래법을 따라야 한다는 근본적인 관점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 강연에서도 클레이튼 위원장은 “대부분 ICO는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돼야 만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클레이튼 위원장은 “SEC와 임직원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들여다보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까지 많은 우려가 제기돼 왔듯이 암호화폐와 ICO시장은 전통적인 증권과 채권시장에 비해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고 사기나 시세 조작 가능성이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최근 SEC 내에 설립한 혁신과 금융기술을 위한 전략허브(FinHub)라는 조직을 언급하며 “이 조직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스타트업들이 현행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호의적인 제스쳐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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