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소송하자" 로펌 유혹…기간·비용 더 들어

'갈등 부채질' 외부입김 주의보
자칫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만 날려
하자심판·분쟁조정위 먼저 찾아야
  • 등록 2019-10-17 오전 4:00:02

    수정 2019-10-17 오전 4:00:02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를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하자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하자소송,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되풀이되는 아파트 하자분쟁에 소송을 부추기는 법무법인(로펌)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하지만 하자 문제를 들고 법원으로 직행할 경우 하자 보수 기간만 더 길어지고 소송비용만 날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포털 등에선 하자 발견시 시공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기보단 곧장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부추기는 로펌들의 홍보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들은 “하자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이 찾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대부분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란 우선적인 문제 해결 통로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은 능사가 아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찮은데다 소송 기간과 승소 가능성 등을 가늠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더군다나 소송 중엔 시공사 측에서 일절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어지간한 하자는 고쳐주는데도 소송을 건다는 건 갈 데까지 가보잔 얘기”라면서 “1심만 3년 걸린 소송도 있다. 결국은 입주민들만 손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도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건설사가 일부 승소라도 받아내는 경우가 더 많다”며 “법에서 정한 하자의 기준 등을 더 잘 알아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소송은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하자 발견시 우선적으로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하심위를 찾아 하자 여부 판정을 받고 분쟁 조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권한다. 소송보다 비용이 월등히 저렴한데다 법원과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으로서 공신력을 갖춰서다. 건설사들로선 하심위에 민원이 제기되면 의견서를 내고 현장조사까지 받아야 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입주민에 유리한 제도라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심위를 건너뛰고 소송을 택하고선 후회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며 “간혹 시공사들이 하심위를 꺼려 소송을 유도하더라도 하심위를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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