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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아파트 하자분쟁에 소송을 부추기는 법무법인(로펌)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하지만 하자 문제를 들고 법원으로 직행할 경우 하자 보수 기간만 더 길어지고 소송비용만 날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포털 등에선 하자 발견시 시공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기보단 곧장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부추기는 로펌들의 홍보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들은 “하자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이 찾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대부분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란 우선적인 문제 해결 통로는 알려주지 않는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어지간한 하자는 고쳐주는데도 소송을 건다는 건 갈 데까지 가보잔 얘기”라면서 “1심만 3년 걸린 소송도 있다. 결국은 입주민들만 손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도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건설사가 일부 승소라도 받아내는 경우가 더 많다”며 “법에서 정한 하자의 기준 등을 더 잘 알아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소송은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심위를 건너뛰고 소송을 택하고선 후회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며 “간혹 시공사들이 하심위를 꺼려 소송을 유도하더라도 하심위를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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