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만으론 역부족인 `마약과의 전쟁`…"이젠 정부도 나설 때"

처벌 수위 낮은 탓에 마약 사범 3명중 1명 재범
"대책 기구 구성과 관리·유통 허점 방지 시급"
  • 등록 2019-03-01 오전 5:31:00

    수정 2019-03-01 오전 5:31:00

민갑룡 경찰청장


[이데일리 최정훈 신중섭 기자] 경찰이 버닝썬 클럽 사건을 계기로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잃어버린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더이상 경찰에만 마약 문제 해결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마약 투약 재범률 32.3%…중독자·마약류 관리 허술

한국이 지난 2016년 이후 마약 청정국가 대열에서 멀어진 이유 중 하나로 낮은 처벌 수위가 꼽힌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과 관련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마약을 투약했다면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마약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마초는 흡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마약을 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11년 가수 지드래곤은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입건됐지만 초범에 극소량의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심지어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된 배우 기주봉(64)씨는 초범이 아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마약 투약 재범률은 32.3%를 기록했다. 마약사범 3명 가운데 1명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약관리법에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전국 21개 전문치료병원의 치료·재활 관련 예산은 2009년 2억3200만원에서 2016년 6000만원으로 줄었다. 민간 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외에 국가차원의 통합 예방기구도 없는 실정이다.

“처벌과 교육·치료 병행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마약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산돼 있는 마약 관련 대책 기구들을 우선 한 곳으로 모아 체계적인 마약 대책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마약 중독자 위주 검거에 집착하지 말고 마약 관리와 유통의 허점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재투약을 견딜 수 없는 마약 중독자를 검거해봤자 사회에 나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뿐”이라며 “현재 해양경찰도 마약 수사 기능이 없는데 국내에 마약이 반입될 수 있는 통로에 마약 수사 기능을 추가하는 등 유통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이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재고관리 정도에 그친다”며 “한 사람이 관리하다 보면 유혹 등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마약재고나 관리상태 등을 관리하고 서로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어 “마약 범죄는 처벌과 교육·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범에게 적극적으로 교육과 치료를 지원해주고 재범자들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원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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