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경기도처럼 '아파트 품질검수단' 의무화 필요

하자분쟁 줄일 묘수는
건축 전문가로 구성…지자체 확산
업계 "독립성 갖춘 주택관리사 배치"
  • 등록 2019-10-17 오전 4:00:03

    수정 2019-10-17 오전 4:00:0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아파트 하자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도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를 발족해 하자 판정과 갈등 조정을 맡기는 동시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수차례 손질했다. 지난 6월엔 일부 건설사만 해오던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발표, 법제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자체 운영하는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전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보완책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경기도는 아파트 하자 분쟁을 줄일 방편으로 2006년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구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108만가구의 품질을 1585회(골조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 중복 포함)에 걸쳐 검수했다. 사용검사 전 단계에서 경기도가 69만383가구를 품질검수한 결과, 6만7935건을 지적해 6만4093건(94%)을 시정조치했다. 자문단은 주방 아일랜드식탁 모서리를 둥글게 수정하거나 창호 틀에 들뜨는 벽지를 보완한다든지 등 소소한 부분까지도 다 잡아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 소장 경험이 있거나 건축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품질을 꼼꼼하게 본다”며 “품질검수한 단지 내 입주자와 시공자, 감리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매우 만족’ 38%, ‘만족’ 48% 등 총 8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실적. 자료=경기도
경기도에서 시작한 품질검수 자문단은 광역 단위 9곳, 기초 단위 25곳 등 총 34곳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품질검수단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히 건설사에서 점검단의 점검을 기피하면 2000만원 이하, 보수 미조치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거나 검수 결과를 거짓 공개 혹은 미공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징벌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건설업계 관계자는 “마감공사를 마친 후 품질검수가 이뤄져야 해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는 데다 감리자와도 업무가 중복돼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검수단의 월권을 막을 수 있도록 품질검수 가이드라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주택업계는 하자 발견 및 보수 청구의 대행업무를 맡는 관리소장에 독립성·공정성을 담보할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하자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시기인 입주 초기가 사업주체(시공사 혹은 시행사) 관리 기간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건설사에 종속될 수 있다”며 “사업주체가 아닌 사업계획승인권자, 즉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예전엔 서로 관행적으로 넘어가던 하자들이 이젠 분쟁거리가 됐다”며 “건설사들이 먼저 공사 완성도를 높여야 하고, 지자체도 나서서 준공 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준공을 엄격하게 승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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