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실명·얼굴 공개만 두려운 '나쁜 아빠들'

  • 등록 2018-10-22 오전 6:30:00

    수정 2018-10-22 오전 6:3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주던 양육비, 인터넷에 얼굴·실명을 공개하니까 바로 주던데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양육비해결모임 회원 A(32)씨의 말이다. A씨가 언급한 홈페이지는 ‘배드파더스’다. 이혼 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들’(양육비 미지급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7월 개통한 배드파더스는 지금까지 300여 건을 접수해 이 중 15건을 해결했다. A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을 법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니 아이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다 결국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양육자)들은 대부분 생업과 육아를 병행하며 생활고를 겪는다.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양육비를 안 주려는 ‘나쁜 아빠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나선 이유다. 때로는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일을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장 아이가 굶는 일이 이들에겐 더 시급한 문제다.

정부는 2015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를 돕고자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을 설립했다. 관리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관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 전부터 관리원에 상담 요청을 넣었다는 B씨는 “양육비 관련 소송을 하려고 관리원에 전화로 법률 상담을 요청했지만 법률구조공단으로 가라는 답변뿐이었다”고 했다.

실제로 관리원이 설립된 후에도 양육비 미지급률은 2016년 63.1%, 지난해 63.4%, 올해 8월 기준 69.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양육비 이행 의무를 가진 3명 중 2명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되풀이되지만 변한 것은 없다.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은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전 배우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급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양육비해결모임이 오는 30일 국회 앞에서 촛불 시위를 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와 국회는 ‘아이의 생존권’을 읍소하는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