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양육비해결모임 회원 A(32)씨의 말이다. A씨가 언급한 홈페이지는 ‘배드파더스’다. 이혼 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들’(양육비 미지급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7월 개통한 배드파더스는 지금까지 300여 건을 접수해 이 중 15건을 해결했다. A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을 법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니 아이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다 결국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양육자)들은 대부분 생업과 육아를 병행하며 생활고를 겪는다.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양육비를 안 주려는 ‘나쁜 아빠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나선 이유다. 때로는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일을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장 아이가 굶는 일이 이들에겐 더 시급한 문제다.
3년 전부터 관리원에 상담 요청을 넣었다는 B씨는 “양육비 관련 소송을 하려고 관리원에 전화로 법률 상담을 요청했지만 법률구조공단으로 가라는 답변뿐이었다”고 했다.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은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전 배우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급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양육비해결모임이 오는 30일 국회 앞에서 촛불 시위를 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와 국회는 ‘아이의 생존권’을 읍소하는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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