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품보다 정확한 손품 정보..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전성시대

입지·가격·매물 정보 확인은 기본
AI 활용해 리스크 수익률 알려줘
정부도 시스템 연내 구축, 시범운영
  • 등록 2018-11-20 오전 4:25:00

    수정 2018-11-20 오전 4:25:00

AI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 화면 갈무리. 다방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부동산 발품부터 파는 시대는 갔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정보 취득의 첫단계는 현장을 찾아가 물건을 직접 보는 임장(臨場)이었지만, 이제는 발품보다 손품만 팔아도 더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114 같은 부동산 정보업체나 네이버(035420)·다음 등 인터넷 포털, 직방·다방 등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의 입지와 가격, 매물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분석하고 거래 리스크를 판단해주는 서비스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다방’은 지난 9월부터 ‘AI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웹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두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특정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면 20여분만에 자동으로 예상 리스크를 분석해 △안전 △안전장치 필요 △위험 △위험 현실화 등 4개 등급으로 표시해준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물건의 매매 및 전·월세 권리분석도 가능하다. 등기부등본까지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결의 전문성이 SK C&C의 안정된 시스템 위에서 다방의 부동산 플랫폼 노하우와 만나 완성됐다. 다방 파트너 공인중개사라면 언제든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박성민 다방 사업본부장은 “중개문화 선진화와 매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블루(BLUE) 캠페인’도 진행 중”이라며 “이번 권리분석 서비스를 비롯해 매물 검증 시스템 강화 및 거래 자동 알림 시스템 도입,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 지원 등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집펀드’는 ‘부동산 AI 비서’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집 주소나 자가 여부, 부동산 취득 시점, 대출 금액 등을 입력하면 수익률을 계산해 투자 방향을 알려준다.

이같은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의 구현이 가능한 것은 부동산 분야가 등기부등본과 같은 정형화된 문서로 정리돼 있고 관련 법령과 판례가 빅데이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초로 부동산의 주소만 입력하면 법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나아가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부동산 분야에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만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지대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정보를 종이 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으로 관련 기관에 제공한다. 위·변조에 취약한 종이 증명서 사용을 줄이면 부동산 범죄도 줄어들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을 향후 법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금융 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며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 계획.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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