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최저임금 결정 땐 물가상승률 반영

“2학기 고3부터…저소득층 유·초중고 교육비도 확대”
시험지 유출 방지 ‘고교 상피제’ 내년 3월부터 도입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성장·물가상승·지급여력 반영
  • 등록 2018-12-12 오전 6:00:00

    수정 2018-12-12 오전 6:00:00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9년 업무보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박철근 기자] 교육부가 내년 2학기부터 고등학생들의 학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첫 해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고2·고1 순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결정하는 2020년도 최저임금부터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3월부터 ‘고교 상피제’ 도입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년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한 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지원하게 때문에 관련 예산으로 3800억원이 투입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제도다. 전국 130만 고교생의 무상교육을 실현하는데 약 2조원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현재 내국세의 20% 수준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 교부금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학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집 근처에 국공립유치원이 없어 불가피하게 사립유치원에 진학한 경우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 11만6000원에서 내년 20만3000원(초등생)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은 내년에 최대 29만원까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제한 규정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립대 보직교수(부총장·처장 등)로 취업하는 경우에만 취업을 제한받았지만 앞으로는 초중고교와 대학의 일반 교수 취업까지 제한할 방침이다.

고교 시험지 유출사건 이후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인 ‘고교 상피제’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부모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지 않도록 교원인사나 학생배정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최은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내년 3월 상피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반영 최저임금 결정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의 지표는 심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10.9%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내년에 결정하는 2020년도 최저임금부터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사용자의 지급여력 등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내년부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에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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