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①"60대에도 우린 아직 청년…출퇴근 만으로 감사"

대법 가동연한 상향 판결 모멘텀
노인기준 상향 경제 효과도 '톡톡'
  • 등록 2019-03-11 오전 6:09:00

    수정 2019-03-11 오전 10:16:00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공조냉동직종’ 신중년 과정에서 신중년들이 쇠를 깎고 있다.(사진=한국폴리텍대학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밖에 나가면 아직도 청년인데도 면접을 보러 가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세가 넘으셨군요`라며 노인네 취급을 합니다. 나이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7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공조냉동직종 신중년과정에서 만난 조갑주씨(63)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자력발전 한류`의 주역이었다. 아랍에미리트(UAE) 1호 원전 건설 현장을 진두지휘하다 2년 전 퇴직했다. 이후 갈 곳을 잃었다. 2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관련 자격증 3개도 무용지물이었다.

조씨는 “노인정을 찾아 가기엔 이른 것 같아 일자리를 찾았지만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아예 다른 분야인 공조냉동분야 기술을 배워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솔직히 월급은 상관 없고 출퇴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아직 10년은 더 일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난 2017년 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86.3%는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부터”라고 답했다. 기대수명이 82세로 늘어나는 등 건강상태 등이 좋아지면서 60대는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60대 이상 당사자도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오는 2040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부양비율이 현재 59.2명에서 38.9명으로 20.3%나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가 8.4%포인트 늘고 고령인구가 8.8%포인트 감소해 초고령화도 늦출 수 있다. 또 의료·연금 등 65세 이상 기준에 맞춘 노인복지 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평균적으로 (노인을) 65세로, 일부 법에서는 60세로 규정하는 등 일반 인식에 비해 노인 연령이 낮게 설정돼 있다”며 기준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게다가 최근 대법원이 일을 해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며 노인 기준 상향 논의에 불이 붙었다.

최지호 한국폴리텍대학 그린에너지설비과 교수는 “청년들은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처우가 나쁘면 무단결근을 하다 결국 퇴사로 이어지지만 신중년과정 출신은 지각이나 조퇴 없이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해낸다”며 “이 때문에 이들을 한번 채용한 곳에서는 추가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퇴직 4년만에 다시 일자리를 찾은 이재석씨(64·가명)씨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 교대근무까지 해야 하지만 큰 불만이 없다. 오히려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고마움이 크다”며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은퇴한 사람을 위해 시설관리분야의 경우 50세 이상에 취업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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