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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밖에 나가면 아직도 청년인데도 면접을 보러 가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세가 넘으셨군요`라며 노인네 취급을 합니다. 나이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7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공조냉동직종 신중년과정에서 만난 조갑주씨(63)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자력발전 한류`의 주역이었다. 아랍에미리트(UAE) 1호 원전 건설 현장을 진두지휘하다 2년 전 퇴직했다. 이후 갈 곳을 잃었다. 2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관련 자격증 3개도 무용지물이었다.
지난 2017년 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86.3%는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부터”라고 답했다. 기대수명이 82세로 늘어나는 등 건강상태 등이 좋아지면서 60대는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60대 이상 당사자도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오는 2040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부양비율이 현재 59.2명에서 38.9명으로 20.3%나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가 8.4%포인트 늘고 고령인구가 8.8%포인트 감소해 초고령화도 늦출 수 있다. 또 의료·연금 등 65세 이상 기준에 맞춘 노인복지 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평균적으로 (노인을) 65세로, 일부 법에서는 60세로 규정하는 등 일반 인식에 비해 노인 연령이 낮게 설정돼 있다”며 기준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게다가 최근 대법원이 일을 해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며 노인 기준 상향 논의에 불이 붙었다.
퇴직 4년만에 다시 일자리를 찾은 이재석씨(64·가명)씨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 교대근무까지 해야 하지만 큰 불만이 없다. 오히려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고마움이 크다”며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은퇴한 사람을 위해 시설관리분야의 경우 50세 이상에 취업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