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람하는 유튜브 증권 방송…가이드라인 없어 투자자 피해 ‘방치’

  • 등록 2019-04-18 오전 5:40:00

    수정 2019-04-18 오전 9:48:20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소액 투자자로서 투자 손실로 실의에 빠져 있던 하루하루 우연하게 보게 된 유튜브 증권방송.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문가 추천을 듣고 투자를 했더니 역시나 수익률은 정체요 손실의 연속이다. 이왕 투자하는 셈 치고 자칭 투자전문가라는 사람의 강의에 돈을 주고 강의 들었다. 역시 실패. 관계자한테 대표 프로필 좀 볼 수 없느냐고 하니 그런 건 없다고 한다. 토론방에 글 좀 올릴 수 없느냐 하니 올려도 타인은 못 본다 한다. 환불 결심 후 관계자와 통화를 하니 복잡한 절차에 퉁명스러운 응대에 화가 난다. 3개월 전부터 유튜브에 이 업체의 내부폭로 동영상이 있었던 걸 알았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유튜브 증권방송 피해 사례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네이버TV, 아프리카TV, 팟빵 등 새로운 채널을 이용한 증권 종목 추천 방송과 증권사 상품 광고방송 등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약 423만건의 인터넷 증권 방송을 찾아볼 수 있다.

감독의 손길에 벗어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신채널을 통한 종목 추천 방송을 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투자자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당국 “신채널 규제 적용 모호”…투자자피해 ‘나 몰라라’

유튜브 등 신채널이 투자자와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채널로 부상했지만 이러한 채널을 통해 종목을 추천하고 금융상품 등을 소개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할 금융감독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유사투자자문업체나 증권전문 방송채널 등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권한 밖이다.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당장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감독 규정을 바꾸기보단 시장 자율규제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금투협 등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대지만 투자자 피해에 대해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유튜브 등이 새로운 투자자문과 종목 추천의 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해당 팀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신채널을 통한 종목 추천이나 과장광고 등을 제재할 감독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업계 자율 규제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사나 사이버애널리스트 등이 인터넷을 통해 종목 추천 방송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과 피해 신고도 접수되고 있다”며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감독 대상이 아닌데다 이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기도 어려워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감독을 받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당장 상품 광고나 종목 추천에 대해 규제할 기준이 없어 방치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유튜브에서 증권 채널을 운영하는 증권사는 모두 8개사로 하루 조회 수만 모두 16만회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가 유튜브를 통해 시장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투자 상담도 해주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증권사가 판매하는 상품명이 여과 없이 나가거나 특정 종목의 매수를 종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일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에 유튜브 등 방송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인 심사를 받도록 권고했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투협, 부서별 책임 공방…“우리 소관 아니다”

금투협 내에서도 심사와 시장 모니터링의 모호한 경계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투협에서 상품광고는 약관광고 심사부에서, 내부통제 관련은 자율규제 기획부가 담당하고 있다. 증권사의 온라인 방송이 활성화한 건 1년 남짓이라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금투협 관계자는 “유튜브 증권 방송에서 종목 추천 등의 내용을 잘 살피면 투자 광고로 볼 수 있어 자율규제 기획부 소관이 아니다”며 “상품광고는 약관광고 심사부의 영역이지만 신채널 광고를 사전 심의받아야 할 규정이 없는데다 실시간 방송을 사전심사하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매수 추천 등은 내부통제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는 이상 자율규제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증권사 임직원이 회사의 공식 채널이 아닌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도 이를 관리할 근거나 규정도 없다. 금투협 관계자는 “온라인 방송 송출에 관한 각 사 내부통제 수위가 모두 다르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현재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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