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압박에 백기..저축銀, 금리산정체계 점검

금감원, 저축銀 법정최고 대출금리 연 24%→20%
일부 저축銀, 표준약관·금리산정체계 선제 검토중
"당국 입장 완고해…금리 인하 불가피할 듯"
"연20% 마지노선…서민 대출 문턱 상승 우려"
  • 등록 2018-09-14 오전 7:00:00

    수정 2018-09-14 오전 7:00:00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금융감독 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자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산정체계를 사전 점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금융감독 당국의 압박에 백기를 든 셈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검토 등 사전대비 작업에 들어갔다.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잔액 평균금리는 지난 5월말 기준 연 22.4%로 현행 법정 최고금리 연 24%보다는 약 1.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은 연 20% 수준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OK·SBI·웰컴·유진·애큐온·JT친애·모아·아주 등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들을 차례로 검사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 12일 저축은행 감사·준법감시인들과 워크숍을 통해 내부통제와 지역·서민중심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자 등 일부 예외적인 고금리만 부각시키며 마치 저축은행들이 불법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몰아간다”며 “그럴 바엔 차라리 법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정해진다고 해도 말 그대로 ‘최고금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 10%대 금리가 되는 셈”이라며 “저축은행 수익성 악화와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서민들이 대부업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경영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조금 낮추더라도 기 대출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타 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와 저축은행들이 예상 외로 감수해야 하는 경영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특히 장기연체·저신용 등의 이유로 다소 높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자들마저 ‘빚 탕감’식 일괄 금리 인하는 부실채권 증가와 형평성 문제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고객들이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무한 소급이 아니라 표준약관 개정일 이후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만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소급이고 해당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의 손실은 미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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