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모두 지급

국회,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내년 9월부터 소득 수준 상관없이 100% 지급
임신부 예방접종 신규 지원..출산장려금 예산은 반영 안돼
  • 등록 2018-12-08 오전 6:55:00

    수정 2018-12-09 오후 3:32:18

고양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8 신비한 세계 곤충박람회’에서 어린이들이 전시된 곤충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조진영 기자] 내년 1월부터 만 5세 미만 모든 아이들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5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정치권에서 검토했던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은 무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만 0~5세(72개월·만 6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금은 아동수당은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아동들에게만 지급했다. 지난해 2018년도 예산안 협상 당시 자유한국당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100% 지급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위 10%에 지급되는 1229억원보다 이들을 거르기 위해 사용하는 1600억원의 행정비용이 더 크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자유한국당은 저출산 극복 여야 태스크포스를 통해 여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100% 지급으로 입장을 바꿨다.

내년 9월부터는 현재 만 0~5세인 지급 대상이 만 0~6세(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된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한 만 9세에서는 다소 후퇴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예산은 19억원이 신규로 포함돼 33만명의 임산부가 무료접종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71억원이 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항목은 신선배아 4회에서 최대 10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추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에서 180%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3~5세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도 정부안보다 713억원이 늘었다.

한편 내년 10월부터 출산 가구에 25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급은 무산됐다. 이 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를 최종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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