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경찰, 집중 홍보 나선다

6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음주단속 기준 강화되고, 벌칙 수준도 상향 조정
  • 등록 2019-04-23 오전 6:00:00

    수정 2019-04-23 오전 6:00:00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포스터(자료=경찰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오는 6월부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적발된다. 이와 함께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벌칙 수준도 상향 조정된다. 경찰은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벌칙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최저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졌 다. 벌칙 수준도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은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벌칙이 부과된다. 음주 단속 2회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측정 불응 땐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앞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우선 음주 단속 때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운전자에게 배부하거나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로 펼쳐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정법령 시행 이후엔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경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