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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간 총소득 3억원인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2억원의 차익을 가져갈 경우 내야 할 세금(근로소득 공제·1인 기본공제 적용)은 종전 8700만원 수준에서 1억6500만원으로 7800만원(90%) 가량 급증한다. 그런데 이 임원이 퇴직한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2억원의 차익을 얻게 되면 3억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8700만원)과 별도로 4000만원(기본소득 20% 세율 적용)만 추가로 내면 돼 세금이 1억2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재직할 때보다 3800만원 가량의 세금이 깎이게 되는 것이다.
실제 연간 총소득 4000만원인 A과장이 평소 내야 할 세금은 연간 300만원(근로소득 공제·1인 기본공제만 적용)수준이지만, 만약 5000만원의 스톡옵션 행사 차익이 생겼을 경우 총소득은 9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은 126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물론 퇴사 후 행사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스톡옵션 계약서 상에 행사 시기를 근로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기타소득 세율 역시 20%인 만큼 과세구간에 따라 달리 고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일반 주주로서 주식에 투자해서 이득을 보려는 유인과 경영자가 직원에게 이익을 부여할 유인으로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