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IPO 부재에…작년 주식 발행 증권신고서 줄어

전체 504건 접수…전년대비 소폭 증가
해외 시설투자·경영권 분쟁 등에 정정요구
  • 등록 2019-03-20 오전 6:00:00

    수정 2019-03-20 오전 6:00:00

(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기업공개(IPO) 등 주식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접수가 줄어든 반면 기업들의 차환 수요로 채권 증권신고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권 분쟁 같은 위험 사항을 적지 않아 정정 요구를 받은 사례가 늘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는 총 504건으로 전년대비 소폭(2건) 증가했다. 주식발행은 199건으로 같은기간 6건 줄었다. 금액으로는 21조3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11조원이나 급감했는데 대형 IPO가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권 증권신고서는 272건으로 전년대비 22건 증가했고 금액은 8조5000억원 늘어난 4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합병 증권신고서는 33건으로 14건 줄었지만 우리금융지주(316140) 설립 관련 11조원 규모의 포괄적 주식 이전 등의 영향으로 금액(35조2000억원)은 21조원이나 급증했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27건(전체 비중 5.4%)으로 25건(5.0%)이었던 전년과 비슷했다. 주식의 경우 14건(7.0%)으로 전년대비 6건 증가했다. 경영권 분쟁에 따른 발행 실패 위험, 이해관계자 거래의 법규위반 위험 등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같은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2017년 한건도 없던 채권의 정정요구는 지난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관련 한 건(0.4%)이 나왔다. 합병 등은 12건(36.4%)으로 전년대비 5건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의 정정요구가 17건(22.7%)으로 전년대비 5건 감소했다. 일반 회사채와 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고 유상증자(12건)와 합병 등(12건)의 증권신고서에 집중됐다. 주식·채권(15건) 중 인수방식별로는 주관사 인수 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가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정정요구를 보면 해외 시설투자의 경우 충분한 수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신규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자금 소요 가능성이 있어 시설의 상세 현황과 투자 경위, 자금 집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의 상세 내용와 실질 경영주체 등을 명확히 적을 것을 요구했다. 상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시 회사 의견과 법규 위반 시 영향 등을 적도록 했다. 비상장법인 합병 시 합병가액과 장외시장 거래가격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기재케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언 관계자는 “상장사 공시 설명회, 모범사례 전파, 증권사·회계법인 간담회를 통해 정정요구 감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취약기업과 비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공시 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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