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유 증명 어려운 소액 실물주식 한시 구제

긴 세월 수 차례 손바뀜에 장롱 속 휴짓조각 처지…
예탁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 일부 리스크 떠안기로
1년 간 1000만원 이하 한해…예탁원 등 방문·상담
  • 등록 2019-09-18 오전 5:50:00

    수정 2019-09-18 오전 5:50:00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오랜 세월 수차례 손바뀜에 의해 소유권 증명이 어려워 장롱 속에서 휴짓조각으로 전락할 처지인 일부 소액 실물주권을 되살릴 길이 잠깐 열린다. 개인간 거래 증빙 서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 구제안이 추진된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탁원 등은 실물주식을 양도,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취득했음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을 1년간 한시적으로 구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 예탁원 고위 관계자는 “향후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무릅쓴 것”이라며 “전날 시행된 전자증권제도 안착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의미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B씨가 십수 년 전 A씨로부터 종이로 된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샀다고 치자. 명의변경이 번거로웠던 B씨는 이를 차일피일 미룬 채 삼성전자 주식을 장롱 속에 보관해 왔다. 노환으로 B씨가 죽은 후 아들 C씨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C씨 역시 생업에 쫓긴 나머지 오늘에서야 장롱 깊숙이 처박힌 삼성전자 종이증권 1주를 발견했다.

원칙대로라면 C씨는 아버지 B씨와 주주명부상 명의자인 A씨가 주고받은 양수도계약서를 실물증권과 함께 제출해야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주권 취득사실과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수도계약서가 집안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고인이 된 아버지에게 십수 년 전 작성한 양수도계약서 행방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절도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하지 않음을 확약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 당시 계좌이체 내역 제출로 매매계약서를 갈음하는 등 증빙 수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건이 충족되면 매매계약서 없이도 예탁원 등 명의개서대행회사는 A씨 이름으로 개설된 특별계좌에서 C씨 이름으로 된 증권회사 계좌로 이전해준다. 물론 이전 과정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제때 걷지 못한 일정 금액의 세금 부과도 수반한다.

다만, 구제 대상은 1000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착오 송금 구제 사업 대상과 같다. 예보가 송금인에게 1000만원 이하 착오 송금 금액 80%를 먼저 지급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반세기 만에 실물증권에서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는 과정에 혹시나 모를 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전체 전자증권 의무등록 주식의 0.8%에 해당하는 약 7억주는 실물로 남아 있다. 이중 상당수는 1980년대 말 발행된 한국전력과 포항종합제철(포스코) 국민주로 예탁원은 추정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실소유 중인 경우가 많으리라 예상되는 이유다. 또 다른 예탁원 고위 관계자는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여러 대비책을 마련해 뒀지만 이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례별로 불편함이 없도록 융통성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아직 종이로 된 주식을 손에 쥐고 있다면 당장 가까운 명의개서(변경)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방문해 구제방법을 상담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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