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상여금요? 월급이나 줬으면"…임금체불에 23만명 고통

[당신의 추석은 안녕하십니까]
임금체불 규모 8월기준 1조1274억 역대 최대치 경신
노동계 "체불사업주 처벌 약해 임금체불 증가" 주장
고용부 생계비 지원등 임금체불 대책 마련 나서
  • 등록 2018-09-25 오전 7:00:00

    수정 2018-09-25 오전 7:00:00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석사동 강원도개발공사 정문앞에서 강원건설노동조합이 임금체불해결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대기업은 얼마, 중소기업은 얼마씩 추석 상여금을 준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는 상여금은 커녕 밀린 월급이나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을 해결해달라며 진정을 넣은 노동자 A씨는 추석 상여금은 커녕 월급조차 밀려 가족들 볼 낯이 없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그러나 추석연휴가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23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길어진 불황과 구조조정 확산 여파로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임금체불 근로자는 총 23만5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만8538명)보다 7.9%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규모는 1조1274억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 8910억원 대비 26.5% 증가했다.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이 추세대로라면 체불임금규모가 연간 기준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2016년(1조4286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체불사업주에 신용제재를 강화하고 체불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산재문제처럼 비정규직·하도급 노동자 등의 체불임금에 대해 원청업체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문제가 심화하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선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2.5%에서 1.5%로 1%포인트 인하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융자제도 이자율도 1%포인트 인하해 체불임금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3일부터 10월말까지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았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6만7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사전예방 및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를 병행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해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했다”며 “특히 많은 노동자에 대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대해서는 신속조치·대응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1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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