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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산재사망 절반 감축” 불구 사망사고 더 늘어
정부는 지난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연간 1000명 수준인 산재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90년 이후 28년만에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아울러 업종별 산재예방 간담회를 열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정부의 산재사망사고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사망사고는 5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4명)보다 1.8%(9명) 늘어났다.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자(964명)의 52.1%에 해당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235명(46.7%)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17명) △서비스업(8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219명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151명) △100인 이상~300인 미만(65명) △300인 이상(35명) △50인 이상~100인 미만(3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산재사망사고의 증가가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탓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6월부터 산업안전관리정책의 초점을 사망사고 감축에 맞추고 별도의 TF를 구성, 47개 지방노동관서와 협업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노동자 책임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관리를 외면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등 제재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감독관 360명이 250만개 사업장 감독
고용부는 지난 2월 원청업체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경영계가 반발하면서 법개정 작업의 속도가 느려졌다. 현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내에서는 부족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조속한 충원도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방관서와 협력을 강화해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사고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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