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범(凡)삼성가였던 신텍, 공개 재매각 추진

창원지법에 인가전 M&A 신청… 신우회계법인이 주관
지난해 매각 전제한 회생절차 폐지… 이번이 두번째
  • 등록 2019-02-19 오전 6:10:00

    수정 2019-02-19 오전 6:10:00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한때 범(凡)삼성가 일원이었던 플랜트 설비업체 신텍의 매각이 재개됐다. 다만 지난해 매각을 전제로 진행됐던 회생절차가 소송으로 폐지됐던 만큼 채권단 내부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텍은 지난 14일 창원지방법원에 인가전 인수합병(M&A) 계획 및 매각공고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아직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진 않았지만 매각 허가는 무난히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달 말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들어갈 것이란 판단이다. 매각주관사는 지난 기업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신우회계법인이 맡는다.

산업용 보일러와 열교환기 등 플랜트 설비를 생산하는 신텍은 2012년 6월 330억원에 지난달 별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 고(故) 이인희 고문이 지배했던 한솔홀딩스(옛 한솔제지)에 인수되며 범 삼성가 그룹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한솔홀딩스 인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13년, 2014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며 실적이 악화됐다. 2015년, 2016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2017년 다시 4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결국 한솔홀딩스는 지난해 4월 신텍 지분 36.77%를 약 200억원에 김명순씨 등 3명에게 넘기면서 신텍에서 손을 뗐다. 그러나 신텍은 같은 해 6월 경남은행에서 돌아온 전자어음 112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고 회사는 손바꿈이 일어난 지 두 달 만에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야만 했다.

하지만 회생절차는 채권단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신텍 채권자 이모씨가 회사가 고의 부도를 내려고 한다는 취지로 부산고등법원에 회생절차 불복 소송을 냈고 부산고법이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지난해 10월 30일 회생절차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신텍의 주채권자인 아주저축은행과 시너지투자자문 등은 회생절차가 폐지된 다음날 창원지법에 새로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다만 신텍의 회생절차 진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신텍은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수주가 대부분 해지된 데다 신규 수주도 따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요 사업원인 산업용 보일러 판매 실적이 정부의 발전 정책 변화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 원매자 물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