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 기반 마련...내달 시범사업 추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고령자 주택 매입대금 분할 지급 근거
매도자 임대주택 입주 기준 반영
  • 등록 2018-09-20 오전 6:00:00

    수정 2018-09-20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은퇴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음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의미하고,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뜻한다.

이는 고정 소득 없이 집 한채가 전부인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정부가 사들여 매입 대금을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집을 판 고령자는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한다.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김영혜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으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로 10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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