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파장]"교수님은 시간제"…시간강사로 채운 대학교단

대학교원 중 전임교원 비중 40.6% 그쳐
그나마 전임교원중 20%는 계약직교수로 충원
“현행법상 전임교원확보율 100% 강제해야”
  • 등록 2018-12-17 오전 6:30:00

    수정 2018-12-17 오전 7:40:37

임순광(왼쪽 다섯 번째) 한국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직교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김소연 기자] 내년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법으로 정해 놨지만 이를 모두 지키는 대학은 15%도 되지 않는다. 강사법 시행을 계기로 우수한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흡수하고 전임교원확보율 100%를 총족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고등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의 전임교원 수는 9만902명으로 전체 교원(22만3800명)의 40.6%에 불과하다. 나머지 59.4%(13만2898명)는 시간강사(34%)와 겸임·초빙·비전임교원(25.3%)이 차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임교원이 맡는 대학 강의비율도 높지 않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은 65.4%로 전년 2학기(66.5%)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다. 대학에 개설된 강의 10개 중 전임교원이 맡고 있는 강의는 7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교육당국은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공계열별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5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자연과학·공학·예체능계열은 20명, 의학계열은 8명이다.

대학이 법정 교원정원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임교원확보율은 100%가 된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8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일반대학의 전임교원확보율은 재학생 기준 84.6%에 불과하다. 전문대학은 이보다 열악한 60.3%다. 일반대학 183곳 중 전임교원확보율 100%를 충족한 대학은 27개교로 14.7%에 그쳤다. 대다수의 대학이 해당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미다.

교육계에서는 대학들이 전임교원확보율 100%를 충족하도록 강제해 우수한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순광 한국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교수 당 학생 수를 법령으로 규정한 것은 최소한의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지만 대학들은 이 중 20% 계약직(비정년트랙) 교수로 채우고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규직(정년트랙) 교수로 전임교원확보율 100%를 채우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법정 기준인 전임교원확보율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은 전체 일반대학의 15%(27개교)에 불과하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사립대)이나 국가(국립대)가 재정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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