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뒤늦게 성매매 인정 "연예인이라 차마.."

  • 등록 2019-05-20 오전 7:34:38

    수정 2019-05-20 오전 7:34:38

승리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승리가 성매매 혐의를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채널A는 승리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때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2015년 당시 성매매한 것이 맞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또 그는 “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고 진술서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승리는 경찰에서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소개한 여성으로만 알았다. 돈을 건넨 사실은 몰랐다”며 성매매 혐의를 부인해왔다.

승리 성매매 인정. 사진=채널A
승리는 성매매 혐의 외에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 접대나 버닝썬 횡령 등 다른 혐의들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성매매와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법원은 지난 14일 “주요 혐의인 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혐의 내용·소명 정도·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승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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