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늘어나는 비자발적 기업회생…채권자 행동주의 강화

신텍 회생 채권자 반대로 무산하자 다른 채권자가 재신청
디엠씨, 창동역사, 신촌역사 등 채권자 신청 회생돌입
채무자회생법상 일정 채권자 회사 대신 회생신청 가능
"회생신청 인식변환…채권자 행동 적극 전환 긍정 평가"
  • 등록 2018-11-15 오전 6:00:00

    수정 2018-11-15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회사의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비자발적으로 회생에 돌입하는 셈인데, 회생 가능성을 키우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14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아주저축은행이 신텍을 대신해 신청한 회생 사건을 접수하고 개시할지 심리하고 있다. 이 법원에 접수된 신텍의 회생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처음에는 회사가 했고, 나중에는 채권자 아주저축은행이 했다.

회사의 회생 신청이 폐지될 상황에 놓이자 아주저축은행이 대신 나섰다. 앞서 회사 채권자 A씨는 1심 법원에서 회사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자 지난 7월 “회생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2심 법원은 지난달 30일 `회생 신청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회생을 취소했다. 채권자의 개입으로 회생이 무산할 처지에 놓이자, 또 다른 채권자 아주저축은행이 행동했다. 2심 법원 결정 이튿날 아주저축은행은 회사의 회생을 재신청했다.

채권자가 회사의 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의 회생신청 조건을 △주식·유한 회사의 자본 1/10 이상의 채권, 주식, 지분을 가지거나 △일반 회사의 채권 5000만원을 이상을 가지거나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출자총액 1/10 이상을 출자한 자로 구분한다. 이렇게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곧장 회사에 자료 제출을 명령한다. 경영 및 재산 상태를 보고 회생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회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생을 막을 수 없다.

디엠씨는 이런 과정을 거쳐 회생이 개시됐다. 디엠씨 채권자 동일수지 등 5곳이 지난 6월 회사의 회생을 신청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가 목적이었다. 회사는 회생 신청에 이르기까지 내홍을 겪어왔다.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이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고발당했다. 회사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12개월 동안 개선 기간을 확보한 상태다. 진통 끝에 개시된 회생으로 디엠씨는 지난 9일 상상인선박기계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창동역사도 채권자의 신청으로 회생절차를 밟는 대표적인 회사다.

회사 경영권이 채권자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무조건 회생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신촌민자역사 채권자 티알글로벌은 회사 회생을 신청했지만 지난 5월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앞서 신청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티알글로벌은 임대차보증금과 시설물 원상복구비용을 채권으로 신고했지만, 법원은 해당 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채권자 대우건설이 다시 회생을 신청해서 현재 신촌역사의 회생이 진행 중이다.

채권자 주도 회생 사건은 법원에서 따로 통계로 잡지 않을 정도로 드문 사례다. 기업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되도록 빨리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기업 회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라며 “회생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채권자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 심문을 거쳐서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회생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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