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③여상규 "법사위 문제는 제도가 아닌 사람..법안 잡아두기 안해"

국회 법사위원장, 법사위 운영 개선에 부정적 입장
"국익우선·법치수호·품위유지하는 법사위 만들 것"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 꼭 필요"
  • 등록 2018-11-20 오전 5:00:00

    수정 2018-11-20 오전 5:00:00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제도는 잘 돼 있다. 내가 법사위원장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절대 타 상임위 법안을 묶어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여야가 합의한 법사위 운영 개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지난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일부 법사위원장들이 정략적인 이유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은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익을 우선시하는 법사위를 하겠다고 했고, 법치수호하는 법사위가 되자고 했다”며 “이렇게 하면 법사위가 법안을 붙잡을 일이 없다. 또 이렇게 하면 법사위원끼리 얼굴 붉힐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법사위원들이 품위를 유지하는 모범 상임위가 되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법사위원장실에는 ‘국익우선 법사위, 법치수호 법사위, 품위유지 법사위’라고 적힌 액자가 걸려 있다.

여 위원장은 “법사위가 지적을 받는 핵심이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것인데, 우선 법사위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법과 저 법이 상치되고 엉망이 될 것 아니냐”며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고 그게 법사위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체계·자구 심사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싸우고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와 관계없는 내용은 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2소위원회는 법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중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한 법안을 심의하는 곳이다. 그는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법안을 잡아둔다는 지적에 대해 “당에서 요청한 것도 한건도 없고, 저 역시 어떤 목적을 갖고 법안을 잡아둔 것은 없다”며 “제가 갖고 있는 법률 상식과 정치적 식견으로 법사위를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자평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그간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 오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쟁점 법안을 잡아두는 악습을 반복해 온 바 있다. 이런 탓에 ‘법에도 없는 상원 역할을 한다’, ‘옥상옥이다’란 비판을 받으면서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제도 개선보다는 위원장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여 위원장은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후반기 원구성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상임위를 소집해서 회의를 연 게 법사위였다”며 “처음 열어서 타 상임위에서 밀려있다고 하는 법안 86건을 통과시켰다. 가장 먼저 회의 열고 가장 먼저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법사위가 보이자고 해 호응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지난 9월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던 중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설전을 벌인 상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청문회를 하는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 관련된 영장을 다 기각 하느냐’며 공개가 안 되는 영장 기각사유를 들어 자꾸 질의를 해, 질의가 끝난 뒤 ‘재판독립을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더니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박 의원의) ‘당신이 판사냐’는 소리에 화가 났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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