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기자의 까칠한 재테크]다가구 1채 임대 등록도 재산세 감면…조건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이하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으로 임대 등록한 경우만
6월 1일 전에 신청해야 올해 재산세 감면분에 반영
  • 등록 2019-03-27 오전 6:20:00

    수정 2019-03-27 오전 6:20:0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임대주택을 1채만 보유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감면이 되지 않는다. 1주택 임대사업자에게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 추진됐었지만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에 결국 무산됐다.

오락가락 법 개정 탓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신설된 감면 혜택이 있다. 바로 올해부터 새로 생기는 ‘다가구주택 재산세 임대 감면’ 혜택이다. 다가구주택이란 모든 개별 호의 소유주가 한 명으로 등록된 집한 건물을 말한다. 겉보기엔 다세대주택과 차이가 없지만 소유권 구분 등기 여부가 차이다. 다가구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면 1채로 간주한다.

다가구주택 1채로 재산세 임대 감면 받으려면?

올초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1채만 임대 등록을 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고 2채 이상을 임대 등록해야 헤택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가 아닌 이상 1채 임대주택 보유자는 세금 혜택이 없는 것이다.

다가구주택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여야 하고, 건축물대장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대장’에 모든 호수의 전용 면적이 기재돼야 한다. 예를들어 한 건물에 11개 가구가 살고 있다면 이들 11개 전체 가구의 전용 면적이 40㎡여야 한다는 의미다.

그 다음으로 4년 단기 임대는 해당 사항이 없고 8년 이상 장기 임대만 가능하다. 임대주택은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고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8년 이상 공공지원, 장기일반 그리고 4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감면 혜택은 8년 공공지원, 장기일반만 받을 수 있고 4년 단기 민간임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단독(다가구) 주택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으로 임대 등록한 경우만 감면이 된다.

2채 이상 혜택 받으려면 6월 1일까지 등록

다가구 주택이 아니면 2채 이상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를 구성하는 요소는 총 4가지다.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모두 합쳐 재산세가 된다. 올해부터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임대 주택 감면 혜택이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늘어나게 됐다.

재산세 감면은 주택의 규모와 기간에 따라 비율에 차이가 있다. 먼저 4년 민간임대의 경우 전용 면적 60㎡를 기준으로 나눠진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 재산세과 도시지역분이 각각 50%씩 감면된다. 60~85㎡ 이하일 경우 재산세의 25%가 감면되고 도시지역분과 지역지원세는 감면 혜택이 없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의 경우 주택 규모가 40㎡ 이하면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모두 100% 면제다. 40~60㎡면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의 75%가 감면된다. 60~85㎡면 재산세는 50%가 할인 되지만 도시지역분의 감면은 받지 못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홈’을 통해 알 수 있다.

2채 이상 임대주택 혜택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점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등록을 미뤘던 주택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매입한다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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