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사망 범인 재산도 몰수한다…檢 '독립몰수' 도입 추진

유죄판결 및 기소 없어도 별도로 몰수 가능하게 하는 방안
일각에선 무죄추정 원칙 위배 논란 지적도
  • 등록 2018-09-18 오전 6:00:00

    수정 2018-09-18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처럼 피의자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16일 몰수·추징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독립몰수제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몰수는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처벌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죄로 벌어들인 물질적 이득을 국고로 회수하는 경제적 제재다.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만큼의 금액 납부를 강제하는 제도다.

대검 관계자는 “몰수 필요가 있어도 범인이 도망을 가거나 사망한 경우 몰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범죄수익 박탈이나 재범방지의 관점에서 불합리하다”며 “독립몰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추진하는 독립몰수 제도는 독일 형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독일형법은 독립몰수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공소시효 완성이나 사면, 행위무능력, 절차적 장애 등 법률상 사유로 특정인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해도 요건을 갖추면 몰수가 가능하다.

영미법계에선 이른바 ‘민사몰수’를 통해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 형태를 인정한다. 민사몰수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또는 범죄와 개연성이 있는 재산을 소송을 통해 박탈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두차례에 걸쳐 피의자의 도주·사망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번번히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몰수·추징제도는 유죄선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해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죄로 벌어들인 재산을 빼앗을 방법이 없다. 공소시효가 만료했거나 형사상 기소가 불가능한 미성년자·심신상실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기범들이 해외로 도피한 뒤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하면 사기범이 해외로 도피해 기소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국내외에 남겨둔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된다.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실무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면서도 “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재산이 범죄에 제공된 것이라는 확실한 입증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논의를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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