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금융위원장 짝퉁시계를 향한 '이중잣대'

진품이어도 재산 신고 의무 없어
짝퉁, 판매 아닌 구매는 불법 아냐
文대통령 짝퉁 아르마니 양말…
오바마 대통령 짝퉁 아이언…
일각에선 "소박, 인간적" 평가
  • 등록 2018-11-15 오전 6:00:00

    수정 2018-11-15 오전 11:02:58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유한 시계와 유사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패트리모니’ 모델 진품 시계 (사진=바쉐론 콘스탄틴 인터넷 홈페이지)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 13일 경기 화성시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를 방문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손목 시계를 차지 않았다. 한 주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최 위원장이 찬 손목시계가 세계 3대 명품 시계 브랜드 중 하나인 ‘바쉐론 콘스탄틴’ 제품이어서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스위스 시계 브랜드인 바쉐론 콘스탄틴은 가격이 개당 수천만 원을 넘는다. 최 위원장이 “2007년 캄보디아 출장 때 길거리에서 산 30달러짜리 짝퉁”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엔 야당인 민주평화당이 “짝퉁 산업을 장려하는 허술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무직 공무원이어서 재산 의무 공개 대상인 최 위원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 목록에는 해당 시계가 없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부인과 1개씩 나눠 소유한 1000만원대 롤렉스 시계를 신고하고 현직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100만원에 달하는 롤렉스 시계와 불가리 시계를 신고하는 등 명품 시계가 고위 공직자의 이색 재산으로 입길에 오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만약 최 위원장의 시계가 본인 해명과 달리 진품이며 이를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문제 삼기는 어렵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고위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 중 하나로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등을 명시하고 있긴 하나 구체적으로 ‘시계’를 등록 품목으로 규정하진 않아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 규정상 명품 시계를 재산 의무 등록 대상인 ‘보석류’로 보기는 모호하다”며 “고가 시계를 재산으로 등록한 이들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재산을 빠뜨리는 등 재산 가액을 잘못 신고할 경우에도 그 금액이 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일 때는 단순 ‘경고’ 처분에 그친다. 급여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가벼운 징계라는 얘기다.

반대로 최 위원장 주장대로 그가 찬 시계가 짝퉁이어도 법상 문제는 없다. 현행 상표법이나 특허법이 짝퉁 판매자를 처벌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구매자를 징계하지는 않아서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금의 법 규정으로 짝퉁 구매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거로 안다”고 했다.

과거 고위 공직자가 짝퉁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서민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친 적도 적지 않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외부 행사에 갔다가 그가 신은 양말이 명품인 ‘조르지오 아르마니’ 제품이어서 일부 누리꾼의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이 양말이 남대문시장 리어카 노점에서 2만원에 9켤레를 산 짝퉁이라고 해명하며 거꾸로 소박하다는 인상을 대중에게 심었다. 골프광으로 이름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골프가방에 짝퉁 ‘코브라골프 아이언’을 넣고 다니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대통령의 골프백’ 치고는 너무 평범해서 인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위층의 ‘짝퉁’ 사용을 향한 대중의 시선이나 평가가 사람이나 사안에 따라 이중적인 것이다. 최 위원장을 잘 아는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위원장이 시계를 2~3개 갖고 있다”며 “이번에 화제가 된 시계는 해외 출장 중 현지에서 짝퉁인지 모르고 산 거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