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서울시, 올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25만대 보급

저소득층 보조금 20만→ 50만원 상향
보조금 지원대상, 영업용 포함…신청절차 개선
  • 등록 2020-01-29 오전 6:00:00

    수정 2020-01-29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도 가정용에서 영업용으로 범위를 넓히는 등 올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25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면서 시간당 증발량이 0.1t 미만이거나 열량이 6만1900k㎈ 미만인 기기를 일컫는다.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르면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는 20ppm이하, 에너지 소비효율은 92%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조금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30만원 상향 지원한다. 일반은 2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시는 10만대 보조금 소진시 추가 예산을 확보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대상도 기존 가정용에서 영업용으로 넓힌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노인정, 오피스텔, 기숙사, 독서실 등 영업용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친환경 보일러 교체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대상을 구매자에서 판매대리점 등 공급자로 하고, 신청절차도 보일러 설치 후 신청에서 보일러 설치 전 신청으로 변경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 보일러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판매대리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는 지치구에서 보조금 지급확정 후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어 노후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제조·판매·사용 의무화가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대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1등급 보일러만 설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가정용보일러 363만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90만대를 오는 2022년까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전면 교체한다는 목표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기회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해 난방비도 절약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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