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골초와의 전쟁'…더 센 금연정책 나온다

보건당국 12월 중 금연구역 확대 등 추가 금연정책 발표
연말부터 어린이집 유치원내 10m 금연구역..과태료 10만원
담배갑 경고그림 수위 높이고 전자담배도 경고문구
복지부 "식당 입구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강화 방침
  • 등록 2018-11-20 오전 5:00:00

    수정 2018-11-20 오전 5:00:00

금연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지난해 흡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는 등 금연정책 약발이 먹힌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더 센’ 금연정책을 준비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금연구역 확대 등을 포함한 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항이 큰 담뱃값 인상보다는 흡연과 비흡연자를 격리하고 공중장소에서 흡연이 쉽지 않도록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악성 흡연자도 끊게 하겠다”…금연정책 강화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담배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악성 흡연자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도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좀 더 강한 정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말 포럼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세부내용을 결정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금역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힘입어 흡연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흡연율은 22.3%로 통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최저치다. 흡연율은 2005년 30% 아래로 떨어진 뒤 담뱃값 인상이 있었던 지난 2015년 22.6%로 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23.9%까지 다시 올랐다가 작년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 지난해 성인 남자 흡연율 역시 38.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흡연율이 최저치를 찍은 것은 정부의 강화한 금연정책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 금연구역 확대, 전자담배 경고그림 적용 등 비가격적인 정책을 강화해 왔다.

세계금연의 날인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을 마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 등이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연말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인근도 금연구역

12월31일부터 시행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다. 현재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실내공간만 금연구역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업계 반발에도 불구 흡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강행해 일부 업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 정책으로 꼽히는 담뱃갑 경고그림도 더 세진다.

오는 12월23일 총 11종인 담뱃갑 경고그림을 더 높은 수위의 그림으로 전면 교체한다. 폐암, 후두암 등 10개 흡연 폐해를 주제로 폐암 환자의 실제 폐사진을 담는 식이다.

경고문구 역시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흡연의 폐해를 좀 더 실감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예를 들어 기존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경고문구를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 등으로 바꾼다.

‘아이코스’와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과 문구가 게재된다. 여기에는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 등의 문구를 넣어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과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궐련연기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 등을 강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식당 입구처럼 실내에 준하는 실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건강한 한국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중 하나가 흡연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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